자동차 비용 계산기

자동차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

납부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붙는 가산세의 계산 구조와, 대부분의 개인 승용차 체납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즉시 붙는 3%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즉시 미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부만 냈다면(과소납부) 부족분에만 적용됩니다.

매달 추가되는 가산세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항제4호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매월(최대 60개월)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붙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반기(6개월)별로 부과되고 그 반기 세액이 45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로는 3% 가산세만 붙고 매달 추가되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산 예시

1,598cc 준중형차(차령 4년, 비영업용)의 반기 세액은 100,670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3,02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반기 세액은 45만원 미만이므로 제1항제4호에 따른 매월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안 내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를 계속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가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영치증·신분증·체납액 납부영수증을 갖춰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행정 안내이며, 구체적인 영치 기준과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