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및 이용 안내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은 2026년 기준 세율표(시행 2026-01-01)를 근거로 합니다. 각 페이지의 요약 문구 아래 "근거 법령 전체 보기" 링크는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가감(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이나 개별 감면 혜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실제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율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배기량 구간별 표준세율(비영업용·영업용)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n=차령(2≤n≤1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한정)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 —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 과세(비영업 100,000원, 영업 20,000원)
시행령 제123조 제2호 원문은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로 수소를 명시하지 않는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 형식이 '전기'로 등록되어 실무상 이 항목과 동일하게 정액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조문 확장 적용, 실무 해석).
지방교육세·납기·연납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세율 30%), 제150조 제7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 — 영업용은 0원)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반기 분할 징수), 제128조 제4항(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2023.1.1. 대통령령 제34080호로 100분의3→100분의5 인상, 2026년 현재까지 추가 개정 없음)
차량 데이터 출처
모델별 배기량은 제조사 공식 제원 페이지(주로 카눈 carnoon.co.kr에 재게시된 원본 제원)를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각 모델 페이지 하단에 개별 출처를 표기합니다. 2차 출처로만 확인되어 확정 소스를 찾지 못한 값은 모델 데이터에 "(추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위택스 미리계산 결과와의 차이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도구는 1,000cc 초과 1,600cc 이하 비영업 승용차에 차령 경감이 적용되어 경감 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반기 세액을 잘못 합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연세액 10만원 이하 시 반기 분할 없이 제1기분에 전액 부과)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장소의 docs/wetax-discrepancy.md를 참고하세요.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