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령 경감,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들까
"차령"이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경감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상한에 도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감 구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p씩 경감되어 차령 12년에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이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영업용이나 전기·수소차(정액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등록일 기준입니다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삼습니다. 즉 차령은 차를 만든 해(연식)가 아니라 실제로 처음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후 중고차로 여러 번 소유권이 바뀌어도 이 기산일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중고차 양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실제 세액 추이 보기
특정 배기량의 차령별 세액 전체 표는 각 모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반떼.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n=차령(2≤n≤1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법령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