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자동차세는 어떻게 나뉠까
반기 도중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차세가 일할계산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일할계산의 근거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반기(1~6월, 7~12월) 단위로 그 반기 시작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반기 도중 매매가 일어나면 이 조문에 따라 소유일수만큼만 각자 부담합니다.
계산 예시
1,598cc 준중형차(차령 4년, 비영업용)의 상반기(1/1~6/30, 181일) 세액은 100,670원입니다. 3월 31일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양도인은 1/1~3/31(90일) 몫인 50,050원을, 양수인은 4/1~6/30(91일) 몫인 50,610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중고차를 사도 차령은 이어집니다
소유권이 바뀌어도 차령 경감의 기준이 되는 최초등록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령 경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