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율이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 승용차의 세율표는 비영업용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세율표 구조 차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3개 구간(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그 초과 200원/cc)으로,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5개 구간(최저 18원/cc부터 최고 24원/cc까지)으로 각각 나눕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경감·지방교육세도 다릅니다
차령 경감(제127조 제1항 제2호)과 지방교육세(제150조 제7호, 제151조 제1항 제7호)는 모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용은 세율 자체는 낮지만 차령이 오래돼도 세액이 줄지 않고, 대신 지방교육세는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1,598cc 신차 기준, 비영업용은 연 290,820원(지방교육세 포함)인 반면, 영업용은 연 28,760원(지방교육세 0원)입니다. 경차의 세율표 구조는 경차 세금 오해와 진실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n=차령(2≤n≤1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한정)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세율 30%), 제150조 제7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 — 영업용은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