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동차세, 정말 무조건 저렴할까 — 오해와 진실
경차(1,000cc 이하) 세율의 실제 구조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차도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지방교육세(본세의 30%) 대상으로 정합니다. 경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998cc 경차 신차 기준 연세액은 103,790원이며, 이 중 지방교육세가 23,950원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cc를 넘는 순간 구간이 바뀝니다
"경차와 준경차는 세금이 비슷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표준세율표는 1,000cc를 경계로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998cc는 연 103,790원인데, 1,001cc(1,000cc 초과)는 연 182,180원으로 뜁니다. 세율표 구간이 나뉘는 이유는 영업용 vs 비영업용 가이드에서 다루는 구간 구조와 같은 원리입니다.
지자체 감면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차에 대한 마일리지 할인, 요일제 감면 등은 이 조례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표준세율만 계산하므로, 실제 감면 여부와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세율 30%), 제150조 제7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 — 영업용은 0원)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