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는 왜 배기량과 상관없이 세금이 같을까
전기차는 배기량 개념이 없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조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정액 과세의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는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으로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세액은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모델·트림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수소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123조 제2호 원문은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로 수소를 명시하지 않는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 형식이 '전기'로 등록되어 실무상 이 항목과 동일하게 정액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조문 확장 적용, 실무 해석).
직접 계산해보기
전기·수소차의 실제 세액은 홈 계산기에서 차종을 "전기·수소차"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구조는 영업용 vs 비영업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 원문 대조